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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나632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D 합자회사는 2014.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F초등학교 및 E중학교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석공사를 피고의 명의를 빌린 소외 C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사용인감을 교부하였고, C은 자신의 계산에 의해 피고 명의로 D과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아래 (2)항의 석재 부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라는 상호로 석재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H(이명 I)의 주선으로, 위 (1)항의 석공사 중 F초등학교와 E중학교의 바닥에 화강석과 테라조(terrazzo. 대리석에 백색 시멘트를 가하고 혼합하여 경화 후 표면을 닦은 인조석)를 부착해주고(화강석과 테라조는 C이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매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작업면적에 따라 ㎡당 15,000원(테라조) 또는 22,000원(화강석)을 노무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석재 부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2014. 12.경 C과 체결하였다.

당시 C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나, 원고는 C이 피고 명의를 빌려 위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신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인부 10여 명(J, K, L, M, N, O, P, Q, R 등)을 투입하여 2014.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4)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위 석공사를 맡게 되었다.

(5)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5. 3. 4.경 완료되었고, 그 사이 피고는 2015. 1. 28. 원고를 비롯한 위 인부들에게 노무비로 2015. 1. 28. 각 1,887,650원씩, 2015. 2. 23.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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