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03382
공사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래 C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 제3자인 피고는 C의 자격 미달로 중간에 당사자로 끼워 넣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아닌 C이 피고가 지출한 장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C은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C의 장비 설치비용을 111,701,632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소외 회사의 임원 H은 C에게 설치비용으로 180,000,000원을 인정한 사실도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 회사의 관계자들이 C과 체결한 원래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점, ② C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1,163,470원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장비 및 국내장치 등의 조달에 사용하지 않다가, 소외 회사의 항의에 따른 피고의 요구로 합계 36,8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점, ③ 피고가 소외 회사 및 C과의 합의 후 위 장비 등을 구매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설치비 111,701,532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고, 소외 회사의 직원인 G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장비 등을 조달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피고, 소외 회사의 임원 H, C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