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재 의식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아직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적색 점멸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