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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정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0: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해미시내 쪽에서 덕산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때 진행방향 좌측 해미읍성 쪽에서 고북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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