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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10:59 경 C K3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따 박 골 4 길에 있는 교차로를 금호 아파트 쪽에서 한 신 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의 직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효자 광장 쪽에서 용머리 고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5-6, 6-7 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불완전 척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한 지점은 피해자 자전거가 진행하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와 피고인 차량이 진입한 주택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상이므로, 비록 당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적색 점멸 등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도와 왕복 5 차로의 차도가 만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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