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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23 2013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12:00경 남원시 AF에 있는 AG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실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교사용 책상 서랍에서 위 학급 교사인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1. 12: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주발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AI 명의의 하나에스케이신용카드(카드번호 AJ)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26,100원의 대금결제를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202,000원 상당의 대금결제를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H, AO, AP, AQ, AR, AS,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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