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7. 22:30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 1인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A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카드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AI), 신한은행 카드(AJ)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00:38경 인천 부평구 AK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후, 위 AH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카드 승인 내역서, 피해자 카드문자발송 휴대폰 사진, 주민증 사본, 매출전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약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