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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156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등 1) 원고, 제1심 공동원고 B의 남편인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8. 3. 8. J로부터 광주시 K 답 4,155㎡, L 답 364㎡, M 답 836㎡(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한다

) ① 광주시 K 답 4,155㎡는 2012. 3. 9. K 답 3,855㎡, O 답 70㎡, P 답 230㎡로 분할되었고, ② 2012. 5. 25. K 답 3,855㎡는 L 답 364㎡, M 답 836㎡와 합병되어 K 답 5,055㎡가 되었으며, ③ 이후 K 답 5,055㎡는 여러 번에 걸쳐 다시 분할된 결과 Q 답 234㎡, R 답 346㎡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를 대금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등은 부동산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인인 N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08. 6. 20. N의 배우자인 피고 E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36655호로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J로부터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1) N는 2011. 8.경 지인인 S으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도 제안을 받았고, N는 여러 번에 걸쳐 F을 제외한 원고 등을 만나 조건 등을 협의한 다음 매매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2) 피고 E는 2012. 1. 18. T 외 1인 및 U 외 5인(이하 이들을 통틀어 ‘U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대금 3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U 등은 2012. 1. 19. 피고 E 명의 계좌로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E는 원고 등과의 합의에 따라 지인인 변호사 V 계좌로 위 계약금 4억 원을 송금하였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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