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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9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K 소유 화성시 L 답 1,074㎡, M 답 1,074㎡, N 답 1,074㎡, O 답 1,074㎡, P 답 662㎡, Q 답 993㎡, R 답 836㎡, S 답 836㎡, T 답 836㎡, U 답 844㎡를 주식회사 J의 자금으로 매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임원인 B, C,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2012. 4. 13.경 화성시 향납읍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K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화성시 O 답 1,074㎡, Q 답 993㎡, T 답 836㎡는 B 명의로, L 답 1,074㎡, M 답 1,074㎡, R 답 836㎡는 C 명의로, N 답 1,074㎡, P 답 662㎡, S 답 836㎡, U 답 844㎡는 D 명의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4. 23.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를 각 B, C, D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V 소유 여주시 W 답 530㎡, X 답 902㎡를 주식회사 J의 자금으로 매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임원인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2012. 5. 9.경 여주시 연라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V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수인을 E 명의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6. 22. 여주시 현암동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소유자를 E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3.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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