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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5 2014가합2045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의 남편인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3. 8. J와 사이에 광주시 K 답 4,155㎡, L 답 364㎡, M 답 8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광주시 K 답 4,155㎡는 2012. 3. 9. K 답 3,855㎡, O 답 70㎡, P 답 230㎡로 분할되었고, 2012. 5. 25. K 답 3,855㎡는 L 답 364㎡, M 답 836㎡와 합병되어 K 답 5,055㎡가 되었으며, 이후 K 답 5,055㎡는 수 회에 걸쳐 분할되어 Q 답 234㎡, R 답 346㎡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를 대금 1,080,000,000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으로 인하여 지인인 N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08. 6. 20. N의 배우자인 피고 E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366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로부터 피고 E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N는 2011. 8.경 지인인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제안을 받았고, N는 수 회에 걸쳐 원고 등(F은 제외)을 만나서 조건 등을 협의한 다음 매매계약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 라.

피고 E는 2012. 1. 18. T 외 1인 및 U 외 5인(이하 ‘U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000,000원 합계 3,240,000,000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U 등은 2012. 1. 19.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E는 원고 등과의 합의에 따라 지인인 변호사 V의 계좌로 위와 같이 받은 계약금 4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는 2012. 9.경 계약금 중 105,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원고 등은 위 V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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