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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10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별지3...

이유

...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U에게는 처 AA, 아들 H, 아들 I, 아들 J, 아들 K, 딸 L, 딸 M, 딸 N, 딸 AB, 딸 BN이 있었는데, BN은 BM 출생하여 1994. 4. 21. 사망하였다. AB은 1993. 10. 24. 사망하였는데 당시의 상속재산 중 남편 O이 3/11의 지분을, 딸 P가 2/11의 지분을, 딸 Q가 2/11의 지분을, 아들 BO이 2/11의 지분을, 딸 S이 2/11의 지분 재산을 상속하였다. U은 2006. 10. 16. 사망하여 상속재산 중 처 AA가 3/19의 지분을, 아들 H가 2/19의 지분을, 아들 I가 2/19의 지분을, 아들 J가 2/19의 지분을, 아들 K가 2/19의 지분을, 딸 L이 2/19의 지분을, 딸 M이 2/19의 지분을, 딸 N가 2/19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딸 AB의 남편 O이 6/209의 지분을, 딸 P가 4/209의 지분을, 딸 Q가 4/209의 지분을, 아들 BO이 4/209의 지분을, 딸 S이 4/209의 지분을 대습상속 하였다. 관계 상속인 U 상속지분 (a) AB상속지분 U 상속지분 (b) 이 사건 토지지분 (b*1/4) 통분 피고 상속인 상속지분 처 AA 3/19 33/209 33/836 4125/104500 취하 아들 H 2/19 22/209 22/836 2750/104500 6 아들 I 2/19 22/209 22/836 2750/104500 7 아들 J 2/19 22/209 22/836 2750/104500 8 아들 K 2/19 22/209 22/836 2750/104500 9 딸 L 2/19 22/209 22/836 2750/104500 10 딸 M 2/19 22/209 22/836 2750/104500 11 딸 N 2/19 22/209 22/836 2750/104500 12 딸 AB 2/19 O 3/11 6/209 6/836 750/104500 13 P 2/11 4/209 4/836 500/104500 14 Q 2/11 4/209 4/836 500/104500 15 BO 2/11 4/209 4/836 500/104500 16 S 2/11 4/209 4/836 500/104500 17 U의 재산에 관한 상속지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소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 H, M, 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소장정정신청서가 별지3 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은 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H, M, S은 원고 종중에게 제1, 2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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