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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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