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