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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택배차량의 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아 그대로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에서의 현장 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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