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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바퀴에 발등을 밟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1)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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