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전혀 없는 바,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도 주장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 중 최 하한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충분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