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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4.05 2016가단30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4. 피고로부터 안동시 C 지상 다세대주택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이 31평이라는 고지를 받고,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한 1억 5,500만 원(=31평×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은 약 20평(68.08㎡)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기망한 평수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5,000만 원(=10평×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 실제 68.08㎡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실제와 달리 31평이라고 기망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집합건물 중 일부 호실을 매매함에 있어서 통상 그 면적을 고지할 때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 또는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그 확장한 면적까지 합한 면적을 고지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유부분 면적만을 그 호실의 면적이라고 고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그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7.655㎡(=전유부분 68.08㎡+공용부분 14.375㎡+발코니 확장부분 25.20㎡)임을 정확히 고지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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