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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 산로 255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마전 쪽에서 옥천 쪽으로 시속 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방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비례 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7 세) 의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5. 22:02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속도 관련) 의 기재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사망 사건에 있어 유족의 처벌 불원을 살아 있는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유족의 처벌 불원이 있는 점, 대인Ⅱ 담보 개인 택시 공제 가입, 별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다수 가족 구성원 부양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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