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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래 각 단 사거리 방면에서 인제 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0 세) 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6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 }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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