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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591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C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의 현장총괄 책임소장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목수 D에게 거푸집작업 공사에 투입할 인부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D은 B인력개발공사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인부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4. 9.부터 2013. 6.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였다.

다. 원고의 청구서에 기한 용역비는 2013년 4월분 8,750,000원, 2013년 5월분 23,780,000원, 2013년 6월분 8,82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13년 4월분 용역비만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9.부터 2013. 6.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4월분 용역비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013년 5, 6월분 용역비 32,600,000원(= 23,780,000원 8,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목수 D에게 거푸집작업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D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부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는 청구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인부 수 및 작업량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사자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 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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