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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4 2014가단1142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13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1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기간 2014. 3. 15.부터 2016.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합계 4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20,000,000원의 지급기한은 2014. 7. 15., 나머지 20,000,000원의 지급기한은 2014. 8. 15.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5.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돈의 지급기한을 2014. 8. 30.로 연장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4. 8. 30.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4. 9.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C에게 2014. 8. 16.부터 현재까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월 1,260,000원씩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2014. 8.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 위 차임 및 관리비를 합한 월 1,26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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