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4:50경 화성시 능동 1080-10 광성교회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10에서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24세, 여) 및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 수리비 3,097,680원이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