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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사거리를 메시지 호텔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2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과 위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9세), J( 남, 24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338,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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