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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2: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556에 있는 문학 경기장 정문 앞 교차로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상을 관선 고가도로 쪽에서 선학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 차로 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 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02:46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63에 있는 남동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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