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84세)의 아들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몫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고 밟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5번째 다발성 늑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몫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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