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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1.선고 2019도51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2120 판결

판결선고

2019. 7.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 거짓의 사실 ' 의 증명책임,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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