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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8도1455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8도145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노8193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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