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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20. 선고 2012고합45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사건

2012고합456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정재욱(기소), 고은석, 최준호, 정재욱, 서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이적단체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제13기 대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2006년 E 부총학생회장 및 제14기F 대의원, 2007년 E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제15기 F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 제16기 F 조직위원장, 2009년 제17기 F 정책위원장, 2010년 제18기 F 정책위원장 등 역임하며 F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로 활동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 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 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이적단체 'H' 가입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

가. H의 이적단체성 H(이하 'H'라 한다)는 2002. 11. 23. 이적단체인 I 남측본부(약칭 'I 남측본부'), F 등 14개 단체가 모여 '반미반전평화, 반통일세력 퇴출,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결성한 후, 상임대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0. 3.경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다.

H는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 · 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 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H는 ① 반미 · 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② 대표자회의, BD, BN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③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A J, K, 인터넷 웹진 L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⑤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활동을 펼치고 있고, 0 2005년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J, K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M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M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 · 찬양하고 있으며,

○ 특히, 2010. 3.경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북한과 무관한 반통일세력의 음모', '미국 연루설' 등을 주장하며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고,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 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 또한, H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과 남북교류를 빙자한 대북접촉 등을 통해 북한과 연계하며 '반미반전, 북미불가침조약체결 촉구 단식농성', 'N' 개최, '이' 조직 등 반미 ·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적단체인 AF(약칭 'AF'), BC 등과 투쟁노선, 조직구성, 실천활동 등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 조직의 핵심간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로서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 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 · 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 이적단체인 F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운동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 6.경부터 'P'(이하 'P'로 약칭)를 구성하여 K 개최, 기관지 Q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조직화를 도모하며 대학가에 침투하여 종북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 합법·반합법 · 비합법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 · 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 세력 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학생 실천조직으로서 대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학생의 연대 연합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 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투쟁, 부산 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등 폭력시위에도 적극 가담하거나, 핵심 간부 R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S에게 손도끼와 피 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합법 투쟁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H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H' 가입

피고인은 2007. 2. 11. 제15기 F 의장으로 당선됨으로써, 당시 F이 가입되어 있던 H의 대표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F은 1993. 5. 27. ~ 29. 고려대학교에서 제1기 F 출범선언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소위 NL계 운동권 대학생들의 단체로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이고, 이후 결성된 2007년 제15기 F 역시 기존 F의 강령, 규약 등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H는 2002. 11. 23. 이적단체인 I 남측본부, F 등 14개 단체가 모여 '반미반전평화, 반통일세력 퇴출, 국가보안법 철폐, 6.15 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결성된 후, 상임대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0. 3.경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 4. 1.경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H 5기 1차 대표자회의에 가입단체인 F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같은 날 F은 H 상임대표단체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H에 가입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05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종로1가 방향으로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연좌하거나 행진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11.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등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2011. 11. 22.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2가 눈스퀘어빌딩 앞에서부터 성모사거리, 을지로2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방향 모는 차로를 점거한 채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행진하며 '한미FTA 저지'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수사기록 별책 증거목록 순번 387번 내지 1,473번] 수사보고(H 2002.11.23. 결성 당시 발기인 명단 확인), 수사보고( TH, 결성 경위 및 독자적 단체로 결성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02.11.23. ~03.3.22.간 H 활동사항 및 임원진 확인), 수사보고(H가 결성 당시 조직규범으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조직 상·하부간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W」가 H에 가입단체로서 H의 활동노선을 추종, 각종 사업을 논의 · 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X」가 「H가입단체로서 「H 활동노선을 추종, 각종 사업을 논의 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입단체인 「Y」가 H에 활동사항 보고 등 상호 긴밀연계 활동사실 확인), 수사보고(「H」 구성원 등 단체규모 확인), 수사보고(「H 회칙 내용 및 개정 연혁), 수사보고(H가 2010.3.27. 회칙개정 이후 최근까지 독자적 단체로 지속 활동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연도별 가입단체 및 참관단체 현황 확인), 수사보고 (H 1기~6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H 2009년 7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H 2010년 8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H」가 매년 대표자회의 개최, 투쟁노선 수립 및 회칙 개정 등 조직 운영활동 계속성을 띠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 (H 2003.1월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1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2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3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4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5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TH 6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7기 1.2• 3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8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수사보고( H, 2002.12.~2003.3.간 1-8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 「H 2003.4.~2004.3.간 1기 1-11차 운영위원회 등 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 TH」 2기 1-10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 「H」 3기 1-7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 「H 4기 4·5·6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 「H 6기 1 + 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7기 1차~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1기 1~4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2기 1~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3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4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의 대남혁명론 '민족해방인민(민중)민주주의혁 명론'(NLPDR) 및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NLDR) 내용 확인), 수사보고('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 확인), 수사보고(TH, 조직 활동 이론으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추종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전략·전술에 입각, 대표자회의에서 사업을 논의 · 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TH」의 시대상황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확인), 수사보고(H,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회칙' · '결성선언문' 호소문 등 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문건에서 북한의 주장을 적극 추종하는 이적성 확인), 수사보고(H가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옹호하고 그에 호응하여 남한의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남한내 투쟁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예비하는 현 시기 미군철수 투쟁의 중요성과 청년학생들의 과제'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청년운동 강화와 전진을 위한 제언' 제하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청년운동 소책자 'MA' 제하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H, '2008 반미반전 미군철수 운동을 전망한다' 제하문건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로 규정하고 소위 자주(사용 유의어)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내용 확인), 수사보고(「H』가 '자유민주적 통일' 등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정치방식 '선군정치'의 의미 확인), 수사보고(H가 단체 구성 직후부터 北 선군정치 선전 활동을 지속 계획·실행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6.12.8. 「H 주최 'J' 행사 내용 및 I 북측본부 '특별기고문'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2007.4.19. 「H 주최 '2차 J' 행사 내용), 수사보고(2007.9.9. TH, 주최 '2007 K' 행사 내용), 수사보고(2008.10.26. TH 주최 '2008 K' 행사 내용), 수사보고(2009.9.12. 「H」 주최 '2009 K' 행사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산하 조직 「P』 주관 '2010 제 4회 K'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K' 논문 제출자들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H의 북한체제• 선군정치 미화 및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사실 확인), 수사보고(「H 1~5기 상임대표 Z이 2007.10.20. '10.4선언과 AA 위원장의 통일구상' 제하 강연 사실 및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회가 홈페이지 글쓰기 권한 인증 등 홈페이지 게시판을 지속 관리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 H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적성 문건이다수 게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H」의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입장 확인), 수사보고(TH」 및 이적단체, 북한의 1, 2차 핵 실험이후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H」 및 이적단체, 북한이 2009.4.5. 실시한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미군연루설' 제기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北 천안함 피폭사건 이후, H 등 이적단체의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TH, '北, 연평도 민간인 대상 포격도발' 관련 북한 주장 동조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2011.1.2. '연평도 포격전과 한반도 정세 관련 교양자료 모음집'을 통해 北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北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H 등 이적단체의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가 '7.27 - '9.27' 등 계기시마다 성명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여 역사인식 및 반미투쟁 선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 공동으로 2003.6.1.-17.간 〈AHW)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 · 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TH F과 공동으로 2004.6.1.-15. KAHX)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 공동으로 2005.6.1-12.간 KAHY)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공동으로 2006.6.2.-17.간" '국가보안법="" '금강산="" '남북교류="" '남북청년="" '대표자회의'를=""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민주집중제'를="" '반미반전="" '반통일="" '범국민행동의="" '북미불가침조약'="" '북미불가침조약체결'="" '블로그'를="" '자주통일을="" '제1기="" '제1회="" '제2기="" '제2회="" '제3회="" '제4차="" '제5차="" '트위터'를="" (2002.12.29.="" (2006.8.12.-14.="" (2009.5.13.="" (bg="" 1="" 10~16호="" 10돌="" 11.5.30="" 18.간="" 1~9호="" 1인="" 2002.10.29.="" 2003.11.23.="" 2003.12.30.="" 2003.4.30.="" 2003.7.12.="" 2003년="" 2003년~="" 2003년도에="" 2004.1.17.~18.간="" 2004.7.16.-17.간="" 2004년="" 2004년도에="" 2005.11.18.~19.간="" 2005.4.26.~28.간="" 2005.9.11.="" 2005년="" 2005년도에="" 2006.1.14.-15.간="" 2006.12.8.~10.간="" 2006.3.9.-12.간="" 2006.7.16.-17.간="" 2006.8.28.-30.간="" 2006.9.27.-28.간="" 2006년="" 2006년도에="" 2007.1.20.-21.간="" 2007.11.11.="" 2007.3.18.="" 2007.6.3.-17.간="" 2007.7.14.-15.간="" 2007년="" 2007년도에="" 2008.1.12.-13.간="" 2008.4.27.="" 2008.6.14.~15.간="" 2008년="" 2008년도에="" 2009="" 2009.1.17.="" 2009.5.16.="" 2009.8.3.~8.15간="" 2009년="" 2009년도에="" 2010.1.16.-17.간="" 2010년="" 2010년간="" 2011.3.22.="" 25주년을="" 27호="" 28-45호="" 2호'="" 3기="" 3호'="" 47-59호="" 4호'="" 5호="" 6.15="" 60-62호="" 60년="" 6호'="" 7호'="" [학생위건설!]="" ae'="" ae(p="" ak'를="" ak(워크샵')을="" an="" an가="" aq·ar="" aq가="" at이="" av이="" ax="" ay="" az="" ba이="" bb가="" bc="" bc,="" bd'="" bd'를="" bn'="" bn'를="" f="" f,="" faec」를="" f과공동으로="" f의="" h="" h」가="" h』가="" h가="" h의="" i="" kaia)을="" me를="" n'를="" p="" s="" vj를="" z="" ·="" 「acd를="" 「af」가="" 「af」과의="" 「af」에="" 「ag="" 「ah」="" 「aj당」="" 「ao,="" 「aoap="" 「ap]="" 「as]="" 「au」대표="" 「aw」="" 「a」="" 「bc]="" 「f」="" 「f」,="" 「f」을="" 「h="" 「h'ad'="" 「h」="" 「h」가="" 「h가="" 「h결성="" 「h와="" 「h의="" 「p」를="" 『p」="" 前집행위원장="" 北="" 北의="" 美="" 가="" 가명의="" 가입="" 가입단체="" 가입단체인="" 가입현황="" 각="" 각종="" 간부들이="" 개최="" 개최),="" 개최,="" 개최된="" 개최한="" 건설을="" 게재,="" 겨울="" 결성="" 결성경위),="" 결성선언대회="" 결성식="" 결성을="" 결성하고="" 결의="" 결의문'을="" 결의한="" 계승한="" 공개지령에="" 공동사설="" 공동으로="" 공동투쟁="" 공동행사를="" 과제별="" 관련="" 관련,="" 교류사업="" 교재="" 구성등,="" 구성원="" 구성원의="" 구성하고="" 구성한="" 구속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 국내="" 국민대회'="" 국회앞="" 근무한="" 금강산="" 금강산에서="" 기념="" 기념하여="" 기도한="" 기소된="" 기재<="" 기재된="" 기획안="" 긴밀="" 날'="" 남북="" 남북실무접촉'시="" 남북정상선언="" 남북청년학생단체="" 남북해외="" 남측="" 남측본부="" 남측본부,="" 내용="" 내용비교),="" 내용에="" 내용의="" 노선과="" 논평·성명="" 다이어리에="" 단체)의="" 단체들이="" 단체에="" 단체의="" 단체임을="" 대남공작원="" 대북접촉="" 대의원="" 대중의식화="" 대표=""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에서="" 대학생="" 도움글'="" 동조="" 동조하여="" 동향="" 등="" 등과="" 등에서="" 등을="" 등이="" 따라="" 릴레이="" 매년同="" 명의로="" 목적="" 문건="" 문건내용에="" 문건을="" 문제="" 문화원="" 미군="" 미군강점="" 미군철수="" 및="" 반am당="" 반kb="" 반대="" 반미="" 반미·반정부="" 반미투쟁="" 반미투쟁을="" 반세계화="" 발수신한="" 발신한="" 발족시킨="" 발표="" 발표한="" 발행="" 발행한="" 방북="" 방북·방중="" 방화사건="" 번호="" 범죄경력="" 보도="" 본부,="" 북미불가침조약체결="" 북측과="" 북한="" 북한공작원들="" 북한과="" 북한식="" 북한의="" 북한이="" 분과실무회의'="" 불법="" 불법시위를="" 불법집회="" 불법집회를="" 불법집회인="" 비공개로="" 비밀="" 비정규직="" 빙자,="" 빙자한="" 사실="" 사업="" 사업을="" 사업일환으로="" 사용="" 사용자="" 사용중인="" 사항을="" 산하="" 살해="" 삼고="" 상임대표="" 선동="" 선동에="" 선동한="" 선언문="" 선전한="" 성명서="" 성명서•="" 소속="" 소속단체(5개="" 소속단체들이="" 소속단체에="" 소지="" 쇠고기="" 수구세력="" 수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2008년="" 수사보고(an.="" 수사보고(bc="" 수사보고(bf="" 수사보고(bg="" 수사보고(bi="" 수사보고(bj="" 수사보고(f="" 수사보고(h="" 수사보고(h,="" 수사보고(h2004년="" 수사보고(hh="" 수사보고(h」="" 수사보고(h」,="" 수사보고(h」가="" 수사보고(h가="" 수사보고(h에서="" 수사보고(h집행위원장="" 수사보고(lw」="" 수사보고(「h="" 수사보고(「h,="" 수사보고(「h」="" 수사보고(「h」가="" 수사보고(「h가="" 수사보고(『h가="" 수사보고(국가보안법="" 수사보고(남측본부,="" 수사보고(북한이="" 수입반대="" 시위'="" 신년="" 신년공동사설="" 신년맞이="" 신년축하문="" 신년호="" 실무접촉'에="" 실무협의'="" 실무회의'="" 실시한="" 실제로는="" 실천한="" 실체="" 실행에="" 실형선고="" 심양="" 암살을="" 에서="" 여론장악을="" 여름="" 여름n'를="" 연계="" 연계성="" 연대="" 연대를="" 온="" 온라인="" 옮긴="" 용어를="" 원칙으로="" 위반="" 위반으로="" 위원회로="" 위촉되고="" 위한="" 위해="" 의식화="" 의장으로="" 이동전화="" 이동전화,="" 이적="" 이적단체="" 이적단체인="" 이행,="" 이행을="" 이행한="" 인터넷="" 일관되게="" 일환으로="" 입수),="" 있는="" 자문위원으로="" 자행사실="" 자행한="" 적극="" 전개="" 전개사실="" 전개한="" 전력자인="" 전진="" 접촉한="" 정권="" 정책실장="" 제작="" 제하="" 조직="" 조직운영="" 조직운영을="" 조직원="" 조직원,="" 조직원들이="" 조직하여="" 조통위="" 주관)="" 주도한="" 주소록="" 주소록에서="" 주장="" 주장한="" 주한="" 준비="" 준비위원회를="" 중국="" 지령에="" 지속="" 직원들이="" 진행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찬양고무="" 참가="" 참가사실="" 참가지침을="" 참가하여="" 참석시="" 참석하여="" 창간호'="" 척결투쟁'을="" 철수="" 철폐="" 청년대회'="" 청년실업="" 청년위원회="" 청년학생단체="" 청년학생분과위간="" 청산="" 체결="" 촉구운동을="" 촛불시위="" 촛불집회'에="" 최고의결기구인="" 추진한="" 추진해="" 추진해온="" 축전을="" 출범키="" 친북활동단체와="" 침투="" 테러="" 통일전선체="" 통하여="" 통해="" 퇴진'="" 투쟁="" 투쟁'="" 투쟁'을="" 투쟁노선="" 투쟁노선과="" 투쟁을="" 투쟁활동을="" 파견="" 판결문="" 폐지를="" 폭력시위를="" 하고="" 하달하는="" 하였으나,="" 학생="" 학생위원회="" 한국청년대회'에="" 함께="" 해결을="" 핵심간부="" 핵심조="" 핵심조직원="" 핵심조직원들의="" 핵심조직원들이="" 행사="" 행사'를="" 향한="" 현황="" 혐의로="" 협박="" 협의내용="" 협의를="" 협의한="" 호소문="" 호응,="" 호응하여="" 확인),="" 확인)의="" 활동="" 활동계획서="" 활동내용="" 활동을="" 활동하는="" 활동한="" 활용하여="" 활용한="" 힘찬="" target="_blank">

1. [추가 증거목록 순번 순번 485번 내지 489번] (보고)H 5기 1차 대표회의 출력물 (H 다음카페 회의자료실 '자료), 5기 1차 대표자회의 자료, '(보고)H 5기 1차 대표회의 '출력물 (H 다음카페 '속보 및 공지 '자료), 2007. 4. 1.자 H 5기 1차 대표자회의 사진, 2007. 4. 1.자 H 5기 1차 대표자회의 사진 다운로드 일자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2012. 8. 29.자 검증조서, 2012. 9. 14.자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집회 참가 채증사진, 채증사진 16장, 2011년 '1010 0005 0079 7766'번 교통카드 티머니 회신자료, A 2011.11.22. 집회동 영상CD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A 주민 전과 · 출입국조회,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소장 중 모두사실 부분에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과거 이력과 활동 등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활동 및 범죄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와 동기 및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 외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가 인정됨을 들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다툰다.

그러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등) 공소사실의 내용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에 연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구성등)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H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이적단체가 아니다.

2) 피고인은 H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H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적단체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고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는 BO, F, I 남측본부, 인터넷 방송국 BP, BQ, X 등 총 14개 단체 및 그 대표자 등 15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2, 11. 23.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결성된 단체인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I 남측본부는 '지역조직, 부문조직 및 AF, 천도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교류연대 등'을, F은 '기행연합(대학생 역사기행 동아리 연합회) 등 학생조직'을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H 단체결성에 필요한 조직사업을 주도하였으며, 상임대표 등 주요 임원진 역시 I 남측본부 및 F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② H는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상설적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H를 대표하는 상임대표, 상설적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두고, 회원들에게 H의 규약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회칙 제8조)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H는 결성 이후 H 명의로 홈페이지(BR)와 인터넷 카페(BS)를 개설하고, 각종 성명서와 기관지 'L'를 제작·반포하였으며, BN, BD 등의 행사를 주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퇴 및 신규가입 등으로 일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하였다.

③ H는 '6.15의 기치를 든 F 세대는 H를 탄생시키며 새 세대 청년운동의 출범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는 취지의 선언문, 활동계획서 등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적단체인 F을 계승한 단체임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I 남측본부, F, BC와 회칙, 투쟁노선, 북한에 대한 인식, 활동방향 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④ H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 ·미군철수 투쟁을 통해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H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한미군이 북침전쟁을 노린 전쟁훈련, 민족 분열의 조장,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으로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핵전쟁 계획과 대북제재 등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하여는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등으로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옹호하였다.

⑤ H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와 핵 위기를 가져 온 것은 미국이고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특히 H는 북한을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선전하고, 북한이 이미 선군정치를 통해 사상·군사·정치 강국을 실현하였고, 곧이어 경제 강국까지 실현하여 G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는 강성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미국에 맞서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로 미화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 등을 그대로 추종 옹호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 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 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상이다.

⑥ H는 매년 북한 노동신문의 신년사설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방향을 정하였고,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성원들의 방북 및 북측과의 협의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H는 이적단체인 AF, BC 등과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⑦ H의 제1~6기 상임대표인 Z은 2006. 11. 8. H의 인터넷 카페에 'BT'라는 제목으로 S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H가 2006. 12. 18. 제4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S을 '반북세력의 앞잡이'라고 비판한 직후인 2006. 12. 21. 집행위원 R는 S에게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S 얼굴사진, '민족을 배신한 네 놈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강력한 군사력과 단결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 하고 있다. 이제 곧 미 제국주의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배신자는 반드시 죄 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죄 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문을 넣은 소포를 발송하여 2009. 2. 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협박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R는 2007년도에 제5기 사무처장, 2008년도에 제6기 집행위원장이 되었고, 복역 중인 2009. 6. 13. H로부터 '모범일꾼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⑧ H의 핵심 간부들인 제1~6기 상임대표 Z, 제 3~6기 상임대표 BU, 제5기 집행위원장 AR, 제2기 집행위원 BV, 제1기 집행위원 BW, 제1~3기 대변인 BX, 제5기 사무처장 및 제6기 집행위원장 R, 제5~6기 집행위원이자 제7~8기 집행위원장인 BY 등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O H는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와 H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청년회 운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공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공개성은 모든 것을 내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청년 대중들에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투명성이란 결국 조직을 파괴하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회 자체적으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등 조직운영의 비공개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H는 대표자회의 자료집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도 상임대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원진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특히 R, BY, BZ 등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으로 신분 노출을 방지하였다.

다. 피고인의 H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의 기본성격과 활동목표 등을 잘 알면서 H의 회원단체인 F의 대표자로서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H 회칙에 의하면, 위 단체의 회원은 H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단체' 및 개별인사이고[H 회칙(수사기록 제9권 4,342면, 이하 '회칙'으로만 표시한다) 제6조], 그 조직으로는 회원단체의 대표자,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 (회칙 제11조), 상임대표, 지역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회칙 제12조) 등이 있다. 이처럼 H는 '단체'를 그 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H에 가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속한 F이 H단체의 회원 단체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F이 H의 회원단체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H 회원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H의 '대표자회의'는 H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회칙 제11조 제1항). 증인 V의 증언, H 5기 1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자료(수사기록 별책 2권 1,010면)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경 대표자로 있던 F이 H의 회원 단체였던 사실, 그리고 2007. 4. 1.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H 5기 1차 대표자회의'에 F을 비롯한 AU, X 등 16개 회원단체가 참석하였고, 그 중 F의 대표자로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4. 1.경 개최된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4기 H의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기 임원 선출 등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표하는 F이 위 대표자회의에서 H의 임원인 상임대표로도 선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회원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H 4기 사업평가의 건, H 5기 계획의 건 및 예산안 토론 등에 참여하였고, 위 대표자회의를 끝내면서는 'H 5기 1차 대표자회의 결의문 첫번째'를 직접 낭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별책 2권 1,010면), 이처럼 피고인은 H의 대표 구성원의 지위에서 H의 사업,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하며 상임대표 선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였다.

4) 이상과 같은 H의 조직적 특성과 의사결정 과정, 2007. 4. 1.경 개최된 위 대표자회의에서의 피고인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H의 회원단체임을 인식하였고, H의 회원단체를 대표하여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H를 대표하는 상임대표의 지위에서 H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고 인정된다.

4.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6. 2.자 집회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집회 참가 사진(수사기록 823면 내지 82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 중인 모습이 나타나는 점, ② 2011. 11. 22.자 집회에 관하여도, 집회참가 사진(수사기록 898면 내지 903면) 및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1,524번)에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다만 위 2011. 11. 22.자 집회 사진이나 동영상CD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당시 위 사진을 촬영한 경찰관 BM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회참가 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을 추적하여 미행하는 방식으로 촬영하였고, 위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각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H에 가입하였고, 위 이적단체의 상임대표로 활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는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H 내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이적단체의 가입에 그쳤고, 이후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이나 동조행위, 이적표현물의 반포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 성등)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4. 26.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4. 26. 10:25 경부터 같은 날 10:44경 사이에 CA대학교 CB 340호에 설치된 데스크 탑 PC를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 'CC' 등을 비롯하여 별지1 '2011. 4. 26. F 홈페이지 게시물'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49건을 게재하였다.

위 'CC'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위대한 수령 G주석께서는 선군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기치밑에 혁명무력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창건되고 강화발전된 우리 인민군대는 천출명장이신 AA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총대이자 혁명이고 사회주의의 승리이며 우리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백두의 선군 전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AA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위력에서 우리 혁명의 밝은 전도와 부강조국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 있다.

등으로 G의 주체사상에서 이어지는 AA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48건의 문건도 모두 G.AA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 조총련 등 반국가 단체의 주의·주장을 찬양 ·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1. 5. 23.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5.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11경 사이에 위 CA대학교 CB 340호에 설치된 데스크 탑 PC를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 'CD' 등을 비롯하여 별지2 '2011. 5. 23. F 홈페이지 게시물'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22건을 게재하였다.

위 'CD'라는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년재보로 틀어 쥐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G조선으로 끝없이 빛내여갈 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이민위천의 리념이 구현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여오시었다. 기성의 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이 아니라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하시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신 분이 위대한 수령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등으로 G의 주체사상과 AA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21건의 문건도 모두 G.AA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의 주의 · 주장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1. 6. 4.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6. 4. 11:44경부터 같은 날 12:22경 사이에 위 CA대학교 CB 340호에 설치된 데스크 탑 PC를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 'CE' 등을 비롯하여 별지3 '2011. 6. 4. F 홈페이지 게시물'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78건을 게재하였다.

위 'CE'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총련은 절세의 위인들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아래 결성되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해외교포단체이다.

총련은 결성된 첫날부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재일조선인 운동의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총련과 재일조 선인운동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좌절을 모르고 언제나 필승불패할 것이다.

등으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 AA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77건의 문건도 모두 G.AA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의 주의 · 주장을 찬양 ·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거들로는 증인 V의 증인, 채 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20번, 21번, 29번, 30번, 38번, 39번) 및 위 사진들에 대한 증인 BL의 증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8번),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위치 확인(증거목록 순번 84번, 87번, 88번, 8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5번, 28번, 34번, 37번, 44번, 86번, 90번, 167번), 압수된 '하드디스크 [이미 징사본] [추가 증거목록 순번 2번, 이하 하드디스크(증제2호)라 한다], 'USB메모리(4G) 이미지 저장 외장형 HDD [추가 증거목록 순번 484번, 이하 USB(증제3호)라 한다], 위 하드디스크(증제2호) 및 USB(증제3호)에 대한 전자적 분석결과에 관한 증인 CF의 증언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1번)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증인 V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다. V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CA 대학교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일시인 2011, 4. 26. 10:25경, 2011, 5. 23. 21:00경, 2011. 6. 4. 11:44경 F 홈페이지에 문건이 업로드 되는 것을 각 확인하고 바 CA대학교 CB 340호로 뛰어가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V의 위 증언과 위 채증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6. 10:29경부터 10:44경까지 CB 340호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운동장 쪽으로 이동한 사실, 2011. 5. 23. 21:09경에는 CB 340호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밖으로 나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 2011. 6. 4. 12:25 경에는 CB 340호에 있다가 복도로 나와 왔다 갔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CB 340호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증제2호)를 분석한 결과, 위 컴퓨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11. 5. 23. 12:05경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동신문 논설을 열람한 사실, 위 컴퓨터에서 F 홈페이지에 약 20건의 문건을 게재한 흔적(다만 게재한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게재 시점 등은 알 수 없다)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1책 2,031면),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들의 게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2012. 2. 24. 압수 당시 소지하고 있던 USB(증제3호)와 위 CB 340호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증제2호)를 분석한 결과, 위 증제3호 USB와 증제2호 하드디스크 사이에는 2011. 3. 17.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약 5회 이상 접속된 연결흔적이 나타났고, 위 두 저장매체에는 파일삭제 프로그램인 'Eraser 5.8'이 동일한 버젼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홈페이지에 문건들을 게재하였다고 확신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B 340호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F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문건들이 바로 위 컴퓨터에서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B 340호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들이 위 CB 340호에 있는 컴퓨터에서 업로드 된 것인지에 대하여, 증인 V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였을 뿐 글을 게재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증제2호)의 분석결과에도 직접적으로 위 컴퓨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들이 F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증인 V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CB 340호실을 특정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 단지 "첩보로 입수하였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F 홈페이지 서버의 이 부분 관련 정보와 CB 340호실에 있는 컴퓨터의 아이피주소를 대조하는 등 보다 직접적이고 증명력이 높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CB 340호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사건 문건들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증제3호)와 CB 340호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증 제2호)의 연결흔적은 그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각 저장매체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저장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1) 80GB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CA대학교 CB 517-2호에서 80GB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제조사:FUJITSU)를 이용하여 정보저장매체 형태로 '주체총화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 등 주체총화서와 북한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취득한 문건 등 별지4 '80GB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 문건 등' 기재와 같이 약 27건의 문건을 저장, 보관하였다.

위 파일들은 모두 G, AA과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 · 선전하거나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혁명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그 중 피고인이 2008. 11.경 F 중앙집행위원회 조직위원장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주체활동 총화서'(A4, 6매)의 주요내용은

- 16기 F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동지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두달여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생활은 신문, 회고록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를 더욱더 참다운 운동가로 단련하는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 AA의 기억속에 추억되는 한 혁명전사로, 뚜렷한 자욱을 남기며 한해를 긍지높게 총화하는 올해로 만들자는 포부로 16기 F을 시작하였습니다.

- AA께서는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 하시며, 인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데 하루에 허락된 시간이 24시간 밖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혁명군대의 전투력은 동지애라고 합니다. 한명의 동지를 얻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 않았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해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찾아가기도 편하다고 생 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AA께 웃음만을 드리는 충직한 전사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등으로 G.AA을 본받아 혁명가로서 보안을 철저히 지키며 사상학습과 투쟁에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2009. 12.경 F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장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2009년 주체총화서 '(A4, 6매)의 주요내용은 우리민족은 미제의 한반도 지배책동에 파열구를 내며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향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질적 수준은 운동가들의 부단한 학습과 사상의 깊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초 진행한 50일 학습전투와 하반기 학습 전투를 통해 주 10시간 학습을 강제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성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신작의 일꾼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 한해 대학지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사업과 투쟁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적 안목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윗동네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학습하면서 정세의 안목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 또한 높은 혁명적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우며 형식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2010년대 학생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데서 학생운동사령탑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생활력을 꼭 복원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학생운동 지도부로서 형식주의와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며, 'P' 폴더에 저장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A4, 6매)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민족의 염원이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인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겨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미일상전에게 아부굴종하고 민족, 민중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보수집권세력의 파쇼적 탄압책동에 의해 이 땅은 역대 진미독재시대를 무색케 하는 예속과 파쇼, 대결의 난무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은 이 땅에서 미국의 지배와 강점을 끝장내고 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미자주화에 민주도 있고 통일도 있다.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오늘까지 우리 민족을 두로 갈라 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다.

반파쇼민주화투쟁은 파쇼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각계 민중은 반파쇼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치켜 들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독재세력의 폭압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되살나는 파쇼의 망령을 완전히 매장해야 한다.

련방제통일의 정당성은 오늘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안밖에 없다.

- 2012년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일대 리정표로 되게 하자! 위대한 선군 태양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그 길에는 휘황찬란한 통일강성대국의 미래가 약속되어있다.

등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하며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통일 투쟁을 전개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2GB USB 메모리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CA대학교 CB 517-2호에서 제품 표면에 'E대학교'라는 문구가 인쇄된 2GB 용량의 USB 메모리(제조사 YOU-SWING)를 이용하여 별지5 2GB USB 저장 문건 등' 기재와 같이 약 3,679건의 북한 문건을 저장, 보관하였다.

위 USB 메모리의 최상위 경로에는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록이 저장되어 있고, 'DATA' 폴더에 속한 하위폴더 232개에 G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향도의 태양 AA장군', '고난의 행군' 등 북한원전과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기사 등 약 3,03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며, 'WEPHP' 폴더에는 '사랑의 정치가 AA 장군', 'AA 강성대국 건설 전략', '21세기 태양찬가' 등 약 1,496개의 북한문건과 음악,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위 파일들은 모두 G, AA, CG을 찬양 · 미화하거나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집체 예술 등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 ·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중 최상위 경로에 저장되어 있는 '주체의 수령론'(A4, 14매)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주체의 수령론에서는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결집의 구심점이며 수령의 역할은 자주적 주체로서의 민중의 역할이라는 것,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수령과 민중과의 관계는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 사랑과 충성의 새로운 관계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우리 민족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이북에서의 새 사회건설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어 주체적인 사회변혁이론과 전략전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으며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영도방법에 의거하시어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세기에 빛나는 위훈을 세울 수 있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사회변혁운동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G주석께서는 수령이 지녀야 할 모든 징표들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계시는 민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지다.

경애하는 G주석께서는 일찍이 그 누구도 지닌 적 없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한 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회변혁이론과 거창한 실천으로 현대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민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끝 없는 헌신성과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실천투쟁의 전노정을 수놓아오신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동으로 G의 수령론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WEPHP' 폴더에 저장된 '21세기 태양찬가'(A4, 151매)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선대수령에 대한 혁명적 도덕윤리의 위대한 모범으로 전무후무한 수령영생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었으며 중중첩첩의 험로역경을 헤쳐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고 그 밝은 앞날을 열어놓으신 AA영도자의 탁월한 지도력과 노고의 걸음걸음을 지켜보면서 우리 이남민중은 AA영도자이시야말로 인류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풍모와 무비의 리더십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 천재중의 천재, 명장중의 명장, 인간중의 인간이심을 산 현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AA 영도자는 21세기에 민족과 인류, 시대와 역사를 향도하실 위대한 태양이심을 심장깊이 각인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시대와 역사의 중임을 맡아 21세기의 지도력 문제에 대비하신 분은 인류의 자주적 지향과 염원의 체현자이시고 금세기를 자주의 궤도에 태워 힘있게 떠밀어 오심으로서 21세기 자주위업실현의 포석을 마련해놓으신 20세기 인류의 위대한 태양 G주석이시고주석님께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위상의 적임자로 내세우신 분은 다름아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에 결정적 역할을 해오신 AA 영도자이시다.

- AA영도자께서 조선노동당을 수령의 당,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당, 민중을 위한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조선노동당의 위상은 주체혁명위업의 전위대로, 세계의 자주화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위업수행의 참모부로 확고히히 자리매김되게 되었다. 등으로 AA의 활동과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1GB USB 메모리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CA대학교 CB 517-2호에서 제품 표면에 'E대학교'라는 문구가 인쇄된 1GB 용량의 USB 메모리(제조사:CRUSER)를 이용하여 별지6 '1GB USB 저장 문건 등' 기재와 같이 약 2,670건의 북한 문건·음악·동영상 등을 저장, 보관하였다.

위 USB 메모리의 '위원장/교양자료/노작' 폴더에는 1988. 10. 12. G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청년학생 운동에 관한 노작',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 동론',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관련 문건 29건이 저장되어 있고, '정세자료' 폴더에는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 1. 담화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에 부쳐 3대 애국운동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1월 3일)' 등 반제민전 문건 25건이 저장되어 있으며, '01' 폴더에는 '원자료로 본 북한', '주체사상 총서', '김일성주의 도해', '문예창작방법론', 'CG어머님을 추모하며', '회상기' 등 북한원전 126건이 저장되어 있고, '03' 폴더에는 '흠모 위대한수령 G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AA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세계 인민들의 흠모의 목소리', '혁명 전설모음집', '절세의 위인', '민족대통운

- 백두산 3대장군', '위대한 동지 G 수령의 혁명활동 략력', '절세위인의 위대한 품 G주석 덕성일화100', '영원한 태양 G 주석', '위대한 수령 G 동지의 백두산 전설 1' 등 북한원전 92건이 저장되어 있다.

위 파일들은 모두 G, AA, CG을 찬양 · 미화하거나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집체 예술 등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 ·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중 '위원장' 폴더 내 '설이 지났다' 파일에 저장된 '한국학생운동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이어가는 청년학생 동지들, 학생운동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의 장에서 수령 옹위, 결사관철의 투쟁전통을 빛내어 나가자!'(A4, 18매)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을 맞는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북의 결심과 의지에 발맞추어 남에서도 자주정권 창출을 위한 총공격전을 올해에서부터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그런 한국변혁운동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학생운동도 자기 강화발전의 전망, 계획을 내오고 그 집행, 관철을 위해 결사전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남측의 청년학생들도 자랑스러운 조선민족의 청년학생답게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청년 영웅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미제와의 싸움에서의 최전선이라는 자각을 갖고 학생운동 강화발전의 길에 한 몸 바쳐 결사전의 각오로 떨쳐 나가자, 혁명의 매 단계, 중요한 전투장마다에서 발휘된 수령옹위, 결사관철의 전통을 학생운동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의 장에서 한껏 빛내어 나가자. 수령님의 전사, 제자된 도리를 다해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을 다그쳐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빛내고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실현해 나가자. 학생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완강하게 다그쳐 운동의 결정적 시기 적들의 준동과 작간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사적 과업을 훌륭히 해내는 조국통일, 한 국변혁의 힘있는 역량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반미 - 미군철수투쟁을 펼쳐감에 있어서 지역, 사안을 뛰어넘어 전체 정세국면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세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대중의식화 사업을 펼치며, 대중운동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구성부분인 청년학생들을 혁명사상으로 깨우쳐주기 위한 형식과 방법을 모색하시고 그들에게 혁명의 눈을 틔워주시었습니다. 우선 학우대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식화사업을 펼쳐 사상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을 안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싸우고 학습하고 생활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나가자. 학생운동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가자. 등으로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을 위해 G의 교시에 따라 학생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대학생 의식화·조직화 사업을 열심히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640GB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CA대학교 CB 517-2호에서 640GB 용량의 외장형 하드

디스크(제조사: TOSHIBA)를 이용하여 정보저장매체 형태로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원 전, G과 AA의 활동, 일대기 등을 다룬 영화, 사진, 음악 등 별지7 '640GB 외장형 하드

디스크 저장 문건 등' 기재와 같이 약 12,026건의 북한 문건 · 음악 · 동영상 등을 저장, 보관하였다.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NEW_SPTV' 폴더에는 'CH(M의 영문 이니셜), 'NEW2', '좌우명' 등 하위폴더 14개에 2012. 1, 1. M의 105 탱크 사단 현지지도 등 북한정권의 최근 활동이 담긴 동영상 155개가 저장되어 있고, '자료' 폴더에는 가, 나, 다~히 등으로 구분한 하위폴더 2,226개에 G.AA·CG 관련 화첩 및 현지지도 사진, 북한 영화와 텔레비전 연속극 등 동영상, 북한 음악, 주체사상 동영상 강의 등 21,874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며, 'DpRkMusic' 폴더에는 '이북노래', '조국에 관하여' 등 하위폴더 7개에 'AA 장군의 노래' 등 북한 음악 파일 514개가 저장되어 있고, 특히 위 세 개의 폴더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고난의 행군.txt' 파일은 북한 반제민전의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발간한 총서 《불멸의 력사 '고난의 행군' 편을 담고 있다.

위 파일들은 모두 G, AA, CG을 찬양 · 미화하거나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집체 예술 등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 ·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유인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CA대학교 CB 517-2호에서 '위대한 AA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투쟁속에 생활이 빛나는 참된 일꾼이 되자',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 등 별지8 '유인물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을 유인물 형태로 출력한 문건 11건을 소지, 보관하였다.

위 문건들은 모두 G.AA의 활동과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등을 선전·찬양하거나 반미자주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그 중 '위대한 AA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A4, 4매)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해마다 위대한 AA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의 진군길에 오르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이었다. 위대한 AA동지의 존함과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는 승리의 기치였고, 정신력의 원천이였다.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M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혁명하여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AA동지의 념원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올해 주체101 (2012)년은 위대한 AA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되는 해이며 G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2012년까지의 력사적 단계의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G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이다. 201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다져온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일심단결의 해, 불타는 충정의 해이다.

등으로 G조선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2012년은 AA의 강성부흥대국구상이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므로 M의 영도에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출판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CA대학교 CB 517-2호에서 '주체사상 총서' 23권,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포켓용 소책자) 40여권,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주체사상 이론서 70여권, '조선노동당 약사' 등 북한 역사서적 18권, 'AA동지 략전', 'G 주석 덕성일화 100' 등을 비롯하여 별지9 '출판물 형태의 북한원전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출판물 형태의 북한원전 377권을 소지, 보관하였다.

위 북한원전들은 모두 G과 AA의 위대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탁월함, 사회주의 북한역사의 정통성 등 북한의 체제와 주의 · 주장을 선전 ·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비디오테이프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CA대학교 CB 517-2호에서 G과 CG의 동지애를 미화한 '밀림1', AA의 현지지도를 선전하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AA의 러시아방문을 기록한 '러시아 방문',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을 기념하여 비전향장기수를 찬양 · 미화한 '10월의 맑은 하늘, 아리랑', 북한의 식량난 극복과정을 미화한 '추억속에 영원하리', 조선노동당 결정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주체로 AA체제를 선전하는 홍보영화 '심1', '심 2' 등 별지10 '비디오테이프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영화가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7개를 소지, 보관하였다.

위 영상물들은 모두 G의 혁명전통과 AA의 활동을 미화하고, 주체사상으로 영도되는 조선노동당의 위대성 등 북한의 체제와 주의·주장을 선전 ·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CB 517-2호는 학생자치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나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CA대 주변의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압수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보제장매체, 유인물, 북한원전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보 저장매체, 유인물, 북한원전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볼 수 없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이 부분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거들로는 증인 V의 증언,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76번 내지 80번),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위치 확인(증거목록 순번 84번, 87번, 88번, 89번),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4번 내지 99번),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04번, 105번),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포함, 증거목록 순번 91번, 106번, 123번, 124번, 125번, 127번, 128번, 133번, 136번, 138번, 139번, 141번, 146번, 147번, 160번, 165번, 171번, 176번, 188번, 192번, 193번, 199번), 자필수첩, 노트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371번 내지 373번, 375번 내지 380번)과 이에 대한 필적감정서, 교통카드 회신자료 및 분석도표(증거목록 순번 1506번 내지 1511면), CB 517-2호에서 압수된 증거물(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내지 484번)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CB 517-2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듯한 정황들

① 2012. 2. 24. CB 517-2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당시, CB 517-2호에는 바닥에 전기장판, 이불 등이 깔려 있었고, 전기밥솥, 냄비 등 취사용 도구와 밥상 등이 있었으며, 옷걸이에 옷가지가 걸려있고 서랍장에 수건, 속옷이 정리되어 있는 등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다.

위 압수·수색 당시 CB 517-2호에서는 피고인이 2011. 5. 23.경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반팔티셔츠(추가 증거목록 순번 26번)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필체와 상사(相似)한 메모가 되어 있는 수첩, 노트(증거목록 순번 371번 내지 373번, 375번 내지 380번) 등이 발견되었다.

③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의 2011. 11. 21.부터 2011. 12, 28.까지의 기지국 위치(수사기록 12책 3,574면),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들의 2011. 5. 30.경부터 2012. 2. 22.까지의 사용내역(수사기록 12책 5,847면~5,852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매주 4~5회 가량 출퇴근 시간에 CA대에 가까운 지하철역인 CI역, CA대학교 버스 정류장 등에서 승·하차하고, 특히 피고인이 공익요원 근무를 시작한 2012. 11, 21.경 이후에는 CI역과 CJ역(피고인의 공익요원 근무지인 CK 주민센터 인근 지하철역)을 출. 퇴근 시각에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이용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① 증익 V은 법정에서, 2011. 11. 23.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또 압수수색(2012. 2. 24.) 직전인 2012. 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CA대 CB 주변에 잠복하여 위 517-2호를 관찰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오전 07:30경 CA대 CB 517-2호에서 나와 세면을 하고, 지하철로 CI역에서 CJ역으로 이동하여 공익요원 근무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문자메세지 내역(수사기록 11책 1,622면)에 의하면, 2012. 1.말경 무렵 피고인이 CA 대 '학관'에서 잠을 잔다거나, 디지털카메라, 약, 스키니진, 책 등 물건들의 소재를 묻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CA대 방'에서 이를 찾아 보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⑥ 피고인이 사용하던 CL 명의의 핸드폰(CM)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내역(수사기록 7책 3,587면)에 의하면 가입자 주소지가 '서울 노원구 CN CB 3층 전정대 학생회실'로 기재되어 있다.

2) 2012. 2. 24. 압수된 증거물 및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분석결과

① 2012. 2. 24. CB 517-2호 압수·수색 당시 위 장소에는 1대의 데스크탑 PC(증제3호), 3대의 노트북(증제5, 7, 10호), 1대의 넷북(증제12호), 3개의 외장하드(증제17, 18, 19호), 3개의 USB(증제20, 21, 22호)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위 각 기기와 함께 그 기기 내부의 정보저장매체, 즉 데스크탑 PC(증제3호)의 하드디스크(이미징사본, 증제4호), 노트북(증제5호)의 하드디스크(증제6호), 노트북(증제7호)의 하드디스크(증제8호), 노트북 (증제10호)의 하드디스크(증제11호), 넷북(증제12호)의 하드디스크(증제13호)도 함께 압수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의 공익요원 근무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제1호), USB(증제3호)를 압수하였다.

②)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한 각 정보저장매체들이 서로 연결된 흔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아래 표의 '접속흔적 횟수는 해당 기기들이 해당 기간 동안 상호 연결된 최소한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접속횟수나 접속상태가 유지된 시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③ 데스크탑PC(증제3호)의 하드디스크(이미징사본, 증제4호) 분석결과, 위 데스크탑 PC(증제3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계정,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쇼핑몰인 'NQ'(NR)에 가입하여 위 쇼핑몰에 약 20회 접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노트북(증제5호)의 하드디스크(증제6호) 분석결과, 위 노트북(증제5호)에서 피고인의 네이트 아이디(CO), 싸이월드 아이디(CP)가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고, 2010. 1. 10.경 피고인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네이트'(http://www.nate.com)에 로그인되어 '도토리 (싸이월드에서 온라인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일종)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⑤ 노트북(증제10호)의 하드디스크(증제11호) 분석결과, 위 노트북(증제10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네이트온 아이디(CO)가 2011. 12. 25.부터 2012. 2. 23.까지 약 2개월 간 6회 사용된 사실,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CQ)로 온 이메일을 한차례 열어본 흔적이 확인된다.

⑥ 피고인 소지 USB(증제3호)에 설치된 파일삭제 프로그램인 'Eraser 5.8'과 동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이 CB 517-2호에 있는 데스크탑PC(증제3호), 노트북(증제5호), 노트북 (증제12호)의 각 하드디스크, USB(증제20호)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

⑦ 압수된 각 USB(증제20호, 증제21호)의 겉면에는 피고인이 졸업한 'E대학교' 로고가 각 인쇄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B 517-2호에 거주하였다거나 위 장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B 517-2호에서 압수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보저장매체, 유인물, 북한원전 등을 피고인이 소지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B 517-2호에 존재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보저장매체, 유인물, 북한원전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장소를 주거지로 활용하였다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위 장소의 관리 · 사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타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피고인이 CB 517-2호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V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숙식하였다는 것이 직접 확인된 횟수는 5회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도 피고인이 해당 지하철역 인근지역 또는 기지국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나타낼 뿐이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도 당시 피고인이 CA대학교 주변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증거들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CB 517-2호에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③ 피고인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 피고인의 자필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수첩, 노트 등이 CB 517-2호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가끔 위 장소에서 잠을 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물품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④ CB 517-2호는 대학교 학생회관에 위치한 호실로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증인 AHH은 법정에서, 자신도 직접 CB 517-2호에서 잠을 잔 적이 있고, 공대 간부들도 자주 낮잠 내지 밤잠을 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B 517-2호의 출입문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대 간부들, 졸업생 등 많은 사람들이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위 비밀번호가 중간에 교체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장소를 사용해왔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⑤ 수사기관은 CB 517-2호에서 5대의 컴퓨터와 6개의 독립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였고, 위 압수된 컴퓨터와 정보저장매체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제 1호), USB(증제3호)의 상호간 연결흔적, 공통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에 비하여 연결횟수가 상당히 적고(이는 최소한의 접속횟수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접속횟수나 접속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 각 기기, 정보저장매체 사이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위 컴퓨터 중 일부에서 피고인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컴퓨터들이나 정보저장매체들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넘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특히 검사가 이적표현물이 보관되었다고 기소한 정보저장매체들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80GB 외장형하드(증제18호), 2GB USB(증제20호), 1GB USB(증제21호), 640GB 외장형하드(증제17호)] 중 80GB 외장형하드(증제18호), 1GB USB(증제21호)에는 다른 기기들과의 연결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2GB USB(증제20호)는 피고인이 CK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시각인 2012. 2. 13. 16:19:12에 CB 517-2호 데스 크탑PC(증제3호)와 연결된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640GB 외장형하드(증제17호)도 그것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사용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처럼 피고인이 위 각 정보저장매체들을 소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위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사진 등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검사는 위 각 정보저장매체(증제17, 18, 20, 21호) 자체를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그에 저장된 문건, 사진 등은 별도로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다.

⑦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내지 라.항 기재 이적표현물로 특정된 유인물(별지 8), 북한원전 등 책자 377권(별지9), 비디오테이프(별지 10)는 2012. 2. 24. 압수될 당시 CB517-2호의 옷걸이 아래에 4개의 박스로 나뉘어져 봉인된 상태로 보관 중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박스와 박스에 둘러진 비닐테이프, 내부의 책자들에 대하여 지문감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만 발견되었고, 기록상 위 박스들이 CB517-2호에 언제 반입되었는지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보저장매체, 유인물, 출판물, 비디오테이프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각 형태의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김세용

판사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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