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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5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평화적이고 건전한 집회문화의 장착을 위해서는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단호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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