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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6 2019나20091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제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 및 그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1~5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이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2. 1.부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무렵인 2016. 4.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합계 14,054,405원, 2016. 5.부터 2018. 12.까지 월평균 급여 합계 62,869,216원, 그동안의 상여금 합계 9,065,374원의 합계 85,988,9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9.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182,806원(= 월평균 급여 1,964,663원 2019년 월평균 상여금 218,1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7쪽 위에서 2, 3, 6줄, 9쪽 아래에서 5, 8줄의 각 ‘기본급’을 ‘월평균 급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위에서 5줄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 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2. 9.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40여 일이 경과한 2017. 1. 20. 제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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