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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08 2018나2619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위에서 8줄의 ‘목포시 E여고 F아파트 방향으로’를 ‘목포시 마파지로 44-4에 있는 대성동 주민자치센터 앞의 편도 1차로 도로를 E여고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위에서 9줄의 ‘충격하고는’을 ‘충격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위에서 12줄의 ‘11,839,000원’을 ‘11,899,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3줄의 ‘제반여견’을 ‘제반 여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위에서 8줄의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로 인한 손해액,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실질 손해,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제1심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조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1,89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G조합의 지출액이 과다하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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