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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9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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