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751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6,9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