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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3690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7,1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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