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324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3,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3,10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