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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가단3243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80,000원, 피고 C은 6,900,000원, 피고 D, F, G은 각 6,000,000원, 피고 E는 5,000...

이유

1.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F, G, 유한회사 울트라닷컴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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