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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7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4: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 터미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580 선 정 릉 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인지로 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18. 2. 2.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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