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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임천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76 세) 이 운전하는 G 100cc 오토바이를 위 오토바이 왼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할 때 미리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에게 추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후 앞서가는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추월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교통법에 따른 앞 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추월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근접하여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 손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 I,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앞 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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