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07735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99,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4.부터 2019. 9.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2. 09:48경 C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퇴촌면 쪽에서 강상면 쪽으로 진행하다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상의 승용차 2대를 연속으로 추월 한 이후 원고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추월하기 위해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던 중 같은 군 F 소재 G식당 앞 길에서 H편의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에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3,699,600원(= 치료비 642,600원 피고차량수리비 3,057,000원)을 2018. 3. 29.부터 2018. 5. 3.까지 나누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를 피고인으로 보고, 피고차량의 운전자 D를 피해자로 보아 수사를 마쳤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회전이 불가능 한 곳이 아니며, 피고차량의 운전자 D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살펴가면서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