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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1 2015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0. 13:35경 정읍시 북면 원형로터리 옆 도로를 성원아파트 쪽에서 북면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좌측에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적재함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증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관련)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5쪽, 38쪽)

1. 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긴 커녕 피해자측에게 잘못이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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