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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S80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50 경 대구 수성구 C 매표소 건너편 편도 5 차로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경기장 네거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 경기장 삼거리의 신호를 위반하여 대구 수성 경찰서 D 소속 E 경찰 싸이카를 운전하는 경찰관 F( 남, 48세 )에게 적발 되어 정지 신호를 받고 경찰 싸이카 좌측으로 시속 약 53 킬로미터의 속도로 추월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경찰 싸이카를 추월 진행할 경우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추월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 싸이카 좌측에서 근접하게 추월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경찰 싸이카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대구지방 경찰청 소유인 경찰 싸이카 오토바이의 윈드 쉴드, 스탠 다스 등 수리비 23,473,2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D( 영상 녹화 물)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대구광역시 지부)

1. 감정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차적 조 회, 견적서, 내사보고( 신호체계 첨부), 신호체계 결과 하달, 조사결과, 수사보고( 사고 현장조사 결과), 사고 현장 약도, 현장 및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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