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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2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농업회사법인 다하누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13.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다하누 제1공장 생산설비 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4억 3,770만 원 대금지급조건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377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 1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8,754만 원을 제작승인도면 승인후 10일 이내에, 2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억 3,131만 원을 공장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3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억 3,131만 원을 장비 입고 및 설치 및 세금계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377만 원을 시운전 완료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급(계약서 제8조) 수급자인 피고 회사는 본 계약서의 기계 및 제반 설비를 제작 납품할 수 없다고 발주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인정할 시에는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기왕에 지급받은 계약금을 변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계약서 제17조 . 나.

피고 회사는 2012. 11. 23.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계약보증금 4,377만 원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4,37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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