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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758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350,848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7. 8. 10. 주식회사 F과 ‘F 민간투자사업 종합경영정보시스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07. 8. 13.자 하도급 기본계약 및 2007. 9. 3.자 추가계약을 통하여, 피고회사가 F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계약금액 12억 5,07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07. 8. 16.부터 2012. 1. 31.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기본계약 및 추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회사에게,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2007. 9.부터 3개월마다 피고회사가 매 분기별 기성분을 청구하면 지급한다(기본계약서 제2조). 2) 피고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 받을 선급금에 대한 담보로 선급금 전액에 대한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기본계약서 제10조, 추가계약서 제1조) 3)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또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ㆍ채무정리 등의 유사한 절차가 진행된 때 계약보증금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고, 피고회사는 선급금 전액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기본계약서 제11조). 4) 당사자는 ① 상대방에게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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