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26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피고가 서명, 날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피고는, 이 문서를 작성, 교부할 당시 금액과 변제기가 공란이었는데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그 중 6,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구하는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에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