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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9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연대보증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의 모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6096호로 9,400만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여, 2015. 12. 30. 이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C이 항소하지 않아 2016.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 판결문에서 ‘피고’는 C을, ‘원고’는 이 사건 원고를 각 말한다)[갑 3]. 피고가 서명, 날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피고는, 이 문서를 작성, 교부할 당시 금액과 변제기가 공란이었는데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그 중 6,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구하는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에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판결문에서 언급한 금전차용증서[갑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스스로 날인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C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액’ 및 ‘변제기’ 부분이 원래 공란이었다가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증거항변을 제출하였을 뿐(물론 이러한 주장이 배척되었음은 위와 같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증거항변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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