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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4 2018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천변로 247, 예성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봉 교사거리 쪽에서 향군회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7,748원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0:30 경 충북 충주시 천변로에 있는 소망 지업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예성 12길 3, ‘ 보리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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