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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4 2017고단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1:40 경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교동 사거리를 갱 고개에서 동 촌 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 여, 78세) 운전의 D 이륜 오토바이가 예 성인 테리어에서 예성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최후 진술에 서는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신호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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