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 대로에 있는 전주 시청 후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전 북대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남, 79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3. 10:20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D 병원에서 피해 자를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