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16:20 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부 순환로 방면에서 오류동 역 방향으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흐름이 많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손수레를 밀고 나오던 피해자 D( 여, 90세) 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7 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