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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18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검은색 진돗개를 키우는 자로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돗개를 목줄이 풀린 채 방치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2015. 6. 4. 17:00경 위 C 옆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38세)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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