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관리비채권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5층, 지상 14층의 집합건물로서 제9층에 총 99개의 구분소유건물이 있는 등 다수의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4. 11. 3. 이 사건 건물 중 제9-F호 건물(이하 ‘F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정자 C은 2010. 10. 8. 이 사건 건물 중 제9-G호 건물(이하 ‘G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정자 D은 2016. 12. 30. 이 사건 건물 중 제9-H호 건물(이하 ‘H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 11. 8.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 E 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인 회장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2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단체에 대한 채무의 무효 또는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단체가 아닌 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